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6000억원대 과징금 가운데 2011억원 부과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나머지 4000억원대 부과 효력은 그대로 유지됐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이날 쿠팡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쿠팡은 과징금 2011억원 부과와 시정·공표명령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신청했다. 효력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등 취소 청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정지된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6월 해당 처분을 의결했다. 쿠팡이 타사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한 위반행위를 확인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3750만여명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별도로 4236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쿠팡은 이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을 냈다. 다만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해당 과징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로 쿠팡이 입을 손해는 금전 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처분 효력을 유지했다.
같은 재판부는 개인정보위가 함께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시정명령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 역할 보장 등을 골자로 한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