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에 '집단 소송제도'를… 이용빈, '카카오 먹통 개인정보 피해 구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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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훈(왼쪽)·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19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대규모 먹통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집단 소송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개인정보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칭 '카카오 먹통 사태 개인정보 피해 구제법(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 △신상정보 △금융정보 △데이터 보호 △서비스 안전 등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잠재적 위협과 경제사회적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속에 집단 소송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 의원 측은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집단적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집단 소송제도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증권 관련 집단 소송만 도입돼 있다. 이외 분야에 대해서는 집단 소송 제도가 아직 부재한 실정”이라고 했다.

결국 정보통신망 이용 과정에서 개인 정보 유출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소비자 주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동일한 소송 목적의 다수 개별 소송 남발로 인한 비효율이 초래되는 등 집단적 피해에 대한 효율적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보듯이 재발방지와 피해보상 대책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지만 정부와 기업은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책임 소지를 따지며 공방과 분쟁으로 끌고 갈 개연성이 있다”며 “소비자 주권에 입각한 본질적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개인정보 유출 부분에 대해선 집단소송이라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피해 구제대책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플랫폼 서비스의 먹통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발의한 제정법이 플랫폼시대 소비자주권을 강화하는 한편 카카오 먹통사태를 포함해 각종 플랫폼 서비스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새로운 안전망으로 작동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