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물가에 배달비 반영…자가주거비 포함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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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훈 통계청장이 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통계청·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음식 배달에 붙는 배달비 물가지수가 공표된다. 국민 체감이 큰 자가주거비는 2025년부터 물가지수에 포함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기존 외식 물가 품목에서 배달비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내년부터 배달비 지수를 분리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배달비가 외식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으나 정작 물가지수 품목에서는 배달비가 제외돼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통계청은 또 1인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 다양한 가구 특성을 고려한 소비자물가지수도 함께 작성하기로 했다. 가구 연령, 인원별로 구입하는 품목이 다르고 가중치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하는 문제는 2025년 개편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자가주거비는 본인의 집에서 거주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다. 자가주거비가 물가지수에 포함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부담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가 들어가면 주거비 비중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인구 동향을 파악하는 장래 가구 추계 시 최악의 시나리오와 10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 추계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장래 가구 추계는 중위 추계와 30년 추계를 제공하는데 고위 추계와 저위 추계, 100년 추계를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대책으 위한 부채 심층 분석도 진행한다. 인구·가구·통계등록부, 주택소유통계 데이터베이스 등 통계청 자료에 개인 단위 대출·건수 등 민간 신용회사 자료를 결합해 부채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고용동향 조사는 2024년부터 75세 이상 고령층 연령 구간을 세분화해 공표한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신 종사상지위도 올해부터 2년 이상 시계열을 축적해 공표를 검토하기로 했다.

가구별 자산·금융 현황을 파악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가상자산 항목을 신규 개발한다.

공적·퇴직연금 적립액도 보조지표로 추가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은퇴 후 소득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초·장애인·국민·개인·주택연금 등으로 확장된 연금통계를 작성한다.

이와 함께 통계청은 2023~2027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등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는 올해 안에 '실험적 통계'로 공표하도록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준직업분류·표준질병사인분류 등 표준분류도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정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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