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율 오르면 행정비용은?…국세청, 연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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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율이 도입될 경우를 대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복수의 세율체계가 실제로 도입되거나 부가가치세율이 올랐을 경우의 효과와 행정적 측면의 비용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도입을 통한 면세제도 개편 연구를 발주했다고 16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후 10%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처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호주, 싱가포르, 덴마크 등이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 국가들은 복수세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8%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다가 2019년 10%로 세율을 인상하면서 복수세율을 도입해 식료품에 대해서는 8%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도 세부담 역진성 완화, 소비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일부 재화와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의료 보건 용역,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등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내면서 부가가치세율 인상 논의와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도입을 통한 면세제도 개편 필요성을 지적했다.

면세제도의 단점은 면세사업자가 거래의 중간단계에 개입되는 경우 누적 및 환수효과가 발생하며, 면세로 인해 최종적인 소비자의 세부담이 늘어나고 가격 왜곡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또한 현세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공제 제도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이 높다는 점도 지적된다.

부가가치세제 개편은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집행은 국세청의 담당이다. 국세청은 이번 연구용역은 경감세율이 실제 도입될 경우 세수 변화와 행정비용, 납세협력비용 증가 등의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분석할 계획이다.

경감세율 도입에 따른 장점은 광범위한 면세제도와 의제매입세액 공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해 조세부담 역진성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면세거래가 과세거래로 통합되면 부가가치세 탈루 등 조세회피 문제를 방지할 수 있고 경제 상황에 따라 경감세율을 조정하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세 정책과 행정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부가가치세율의 인상 가능성,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면세제도 유지의 필요성,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조정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로 부가가치세율에 변화가 있거나 경감세율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혹시 도입될 경우 집행 기관의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