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의 국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비를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을 국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했던 사안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교통약자특별운송비를 국비 사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그동안 장애인 이동수단을 지원할 장애인 콜택시나 셔틀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편성하고 있어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교통약자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콜택시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나 보조금법 시행령에서는 여전히 국고 지원 제외 사업으로 분류돼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다.
추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 합의로 교통약자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후에도 잡음이 있었다. 정부가 제출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예산은 237억5000만원이며 장애인 콜택시 5000대 운영비 절반을 반년 동안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다. 그러나 편성된 예산이 실제 운영비에 크게 못 미치고 특히 운전자와 콜센터 근무자의 인건비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혜영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콜택시 1대의 1년 운영비용은 1900만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2023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추 부총리는 “장애인콜택시 운용 실태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국토부가 하고 있다”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2023년 예산안으로 정해진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보조율과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등 변경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시행령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의 보조금 지급 제외 삭제뿐만 아니라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보조율 변경이 확정된 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는 내용, 산불진화임도를 보조금 지급 제외 시설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