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가처분·모욕 등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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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 징계를 받았다. 박근혜 키즈로 정치권에 입성한 이후 지속적인 주목을 받았던 이 전 대표는 가장 큰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7일 제9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지난 2022년 7월 8일에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당헌 개정, 새로운 비대위 출범 등을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을 핵심 이유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8월 30일 의원총회를 통해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뒤 비대위 전환 요건을 결정하는 당헌개정안을 추인하고 이를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당원은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이 8월 26일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소집·의결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정한 것을 명백히 인지했음에도 이 전 대표는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는 민주적 절차를 배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민의힘 윤리위 규칙 위반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켜 민심 이탈을 촉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날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함께 윤리위에 회부됐던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엄중 주의라는 조치를 받았다. 권 전 원내대표는 지난 8월 25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취재진과의 술자리 도중 노래를 부른 영상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 연찬회 금주령은 공식 행사에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됐다. 징계절차 개시 행위는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당시 당내외의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들에게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