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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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등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여성가족부의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 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 곤란, 부처 간 기능 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한편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이라고 개편 이유를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한다. 종합적·체계적 보훈정책 추진 및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다.

국가보훈부는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헌법 제82조), 독자적 부령권(헌법 제95조), 국무회의 및 관계장관회의 참석 권한을 강화한다. '부 단위' 부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수행을 위한 조직 및 기능을 보강한다.

또 '재외동포청'을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신설한다. 재외동포 원스톱 지원 강화를 위한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 기구다. 이에 따라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 이관 및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통합한다. 현재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재단 등에서 분산 수행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 강화,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기능을 수행한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통한 중장기 정책방향성 정립,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한다.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 종전 18부·4처·18청·6위원회에서 18부·3처·19청·6위원회로 변경된다. 국무위원 수와 정무직 수는 변동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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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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