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거리두기 피해 65만곳에 8900억 지급…하한액 100만원 유지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정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 65만여 곳에 총 8900억원 규모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세종 중기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단계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됐고 방역 조치 기간도 짧았다”면서 “전체 보상 대상은 이전 분기(94만개사)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신속보상 규모는 57만4000곳, 7700억원이다.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 수준이다.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만9000곳(81.1%, 58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상액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인 사업체는 9만곳으로, 신속보상 대상 전체의 15.9%를 차지했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체는 1만2000곳(2.1%)으로 나타났다. 하한액(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46만4000곳(82%)으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액보다 평균 74만5000원이 추가 지급된다. 실제 피해를 본 손실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받는 셈이다.

중기부는 지난 1분기 상향된 하한액과 보정률(100%)을 2분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실장은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하한액 100만원을 약속했다”면서 “최근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속보상 대상 사업체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된다. 다음 달 4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신속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신속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확인요청을 다음 달 4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 실장은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재정 지원에 더해 종합적인 소상공인 지원·육성책이 필요하다”면서 “소상공인이 코로나19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고 새롭게 도약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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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28일 세종 중기부 브리핑실에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