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익 편취 등 사례도 적발
"세금 포탈 예외 없이 고발 조치"
#A사는 벌떼입찰을 통해 공공택지를 취득한 후 사업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사주 자녀에게 시행사 주식을 액면가로 증여했다. 이후 A사는 두 차례의 아파트 분양 성공으로 이익을 향유했다. 사주가 지배하는 시행사 B는 자녀가 지배하는 A사에 아파트 공사를 저가에 용역 제공했다. 이러한 부당한 지원으로 자녀가 증여받은 A사의 주식 가치는 증여 당시 대비 5년 간 200배 상승했다. 국세청은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공사 저가 수주 등 이익분여 혐의에 대해 엄정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 대물림한 불공정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위장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로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긴 8곳의 법인이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들은 공사 실적이 없는 사주 지배법인을 공동 시공자로 참여시키거나 자녀 지배법인이 발주한 공사대금을 임의 감액 또는 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개발 이익을 독점했다고 지적했다.
벌떼입찰로 취득한 택지를 자녀의 법인에 저가로 양도한 후 사업 시행을 전담하는 방법으로 사주 자녀가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재산을 증식한 사례도 확인됐다.
사주일가가 주주의 권한을 넘어 기업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기업의 이익을 편취한 11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별장, 슈퍼카 등 법인 자산을 사유화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거나 동일한 직급에 있는 일반 직원 대비 많은 급여를 받기도 했다. 사주 일가의 임원의 급여 상승률은 647.7%인 반면 일반 임원의 상승률은 3.5%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
경제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사업재편과 변칙적인 자본거래로 사주 자녀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거나 자녀 지배법인에게 통행세를 제공하는 등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통해 탈세한 13명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원재료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끼워넣어 '통행세'를 챙기거나 재개발지역 인근 토지를 자녀 회사에 싼 가격에 넘겨 양도소득세를 줄인 경우 등이 포착됐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금추적 조사, 디지털 포렌식,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모찬스를 통해 재산 증식의 기회를 몰아주거나 코로나19의 반사이익을 독점한 탈세혐의자 6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법인세 2980억원, 소득세 798억원, 증여세 437억원, 부가가치세 215억원 등 4430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