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소득파악 1년…670만 소득정보, 복지 데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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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계기로 시작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를 통해 매달 일용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자 등 670만명의 소득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일 RTI로 매월 평균 85만명의 사업자가 고용상태가 일정하지 않은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방문판매원 등 비정형 근로자 670만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RTI는 기존에 연간, 반기, 분기로 수집하던 소득자료의 제출 주기를 매월로 단축해 국가 복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는 제도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기 속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재난지원금 등 복지혜택 대상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도 도입 결과 일용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달로 단축됐다. 또 지난해 11월부터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 매월 제출도 시작했다. 대리기사와 퀵서비스는 주요 플랫폼사업자가 모두 자료를 제출해 매월 대리기사 8만5000명, 퀵서비스 기사 26만5000명의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 캐디 또한 전국 400여개 골프장에서 매월 3만7000명의 정보가 제출됐다.

수집된 소득자료는 근로복지공단에 제공된다. 이렇게 제공된 자료는 고용보험 자격여부 검증, 미가입자 발굴 등에 활용된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적용역사업자 67만명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했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대량의 소득자료를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전용망을 개통할 예정이다.

소득자료를 보다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시스템 개선도 이뤄졌다. 영세사업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서비스가 도입돼 사업자는 전월자료 불러오기를 통해 지급액과 근무일 등을 입력하면 소득자료를 쉽게 제출할 수 있다.

소득자료를 처음 제출하는 사업자도 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복제이음 포털도 개통했다. 복지이음 포털은 지난 1년 동안 접속 건수가 87% 증가했다.

지난 8월부터는 소득자료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작했다. 제출해야 할 소득자료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자에게 필요한 화면을 연계해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소득자료 작성부터 제출까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다양한 소득자료 제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제출사업자의 98%가 전자제출을 활용하고 있다.

소득자료는 복지행정 지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핵심 데이터다. 때문에 국세청은 자료의 정확성, 신뢰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세법상 업종코드가 인적용역사업자 유형과 일치되도록 9개 직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했다. 업종코드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누락 확인이 어려워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자료를 소득자 본인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소득내역확인 기능도 마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자료 관련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제출 서식을 개선하는 등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