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SW 직접구매 제외 비율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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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상용소프트웨어(SW) 직접구매(분리발주) 제외 비율을 낮추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제도 개정 시점은 11월로 직접구매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게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달청은 '100분의 50 미만'인 상용SW 직접구매 제외 비율 하향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2020년 12월 소프트웨어진흥법과 더불어 시행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제3항은 직접구매 제외 적용 품목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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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SW 100개를 구매할 때 직접구매 제외 품목이 49개라면 엄격한 심의(검토)를 받는 대신에 사실상 통합구매를 할 수 있도록 발주처 대상 인센티브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직접구매가 늘어날수록 발주처 업무도 늘고 책임도 커지는 현실을 반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조항은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자체 발주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서식으로라도 직접구매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하도록 하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용SW 기업은 해당 조항 때문에 직접구매 비율이 낮아졌다며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했다. 조달청 자체 집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이전 75.1%이던 직접구매 비율이 지난해 59.7%로 15.4%P 감소했다는 집계도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는 조달청과 과기정통부의 집계 방식의 차이이며, 공공분야 상용SW 직접구매 비율은 44.8%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5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직접구매 제외 비율 하향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하향 비율이다. '100분의 50 미만' 조항을 아예 폐지한다면 발주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비율 하향 폭에 따라 산업계와 발주처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조달청은 7월 열린 한국상용SW협회 조찬에서 50% 미만 조항을 40% 또는 30%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품목' 기준인 현행 제도에 '금액' 조건을 추가, 직접구매 활성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 회장은 “기존 직접구매 제외 사유에 품목 기준 제외 조항까지 추가돼 상용SW 기업 어려움이 커진다”며 “비율은 보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은 과기정통부와 조달청 협의를 거쳐 행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비규제 확인증 발급, 과기정통부 내부 결제, 관보게재를 통해 시행된다. 한달여가 걸리는 만큼 목표대로 11월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표〉상용SW 직접구매 활성화 위한 정부 검토(안)

출처:조달청

상용SW 직접구매 제외 비율 낮아진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