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이 교통법규 위반 적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은 차량 흐름 방해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수 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총 3519건이었던 드론 활용 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지난해 총 6398건으로 늘어 81.8% 증가율을 보였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드론을 활용한 단속 건수는 총 1만7864건이었다. 이중 지정차로 위반이 1만253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편도 4차선 고속도로에서 4차로로만 다니게 돼 있는 적재중량 1.5t 초과 화물차가 다른 차로에서 주행하는 경우 등이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한다. 안전띠 미착용(2480건), 적재불량(197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드론을 활용한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지정차로 위반은 원활한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추돌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행태”라며 “안전하고 막힘이 없는 고속도로 통행을 위해 장점이 많은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