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했던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주택수 제외 특례'가 도입된 것이 특징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등에는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종부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약 1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기존 종부세법에 따르면 이들은 최고 6%의 중과세율 대상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은 기본세율(0.6∼3.0%)만 적용받는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행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상향됐다.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만 60세 이상, 주택 보유 5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적용하면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약 8만4000명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