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에 일부 패소…ISDS 2925억 배상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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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인 국제투자 분쟁 끝에 2925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분쟁 10년 만에 나온 결과다.

31일 법무부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43억7860만달러(약 6조원)의 4.6%인 2억1650만달러(2925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1개월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자액은 최대 약 185억원으로 추산된다.

론스타는 HSBC와 외환은행 매각계약 승인을 우리 금융위원회가 부당하게 지연했고, 결국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약 2조원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또 국세청이 한국·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면세 혜택을 주지 않고 부당하게 과세했다고 주장했다. 배상 청구액만 43억7860만달러(약 6조원)에 달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가 났을 때 ICSID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번 판정으로 배상해야 하는 2925억원은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 약 6조원의 약 4.6% 규모이지만 이자까지 더하면 약 3100억원에 이른다. 이는 국민 세금을 들여 전액 지급해야 한다.

우리 정부나 론스타는 ISDS 판정 이후 120일 안에 선고 취소 신청을 해서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하면서 국제 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러한 정부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 추진하겠으며 구체적인 경과에 대해서도 국민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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