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하는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를 31일부터 시행한다.
PPA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전기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 방식이다.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라 한 캠페인인 RE100 이행수단 중 활용할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가사 중개 역할을 하는 제3자 PPA 제도를 이용해야 했다. 직접 PPA 제도가 시행되면,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에게서 직접 재생에너지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직접거래가 허용되는 발전원은 글로벌 RE100 캠페인과 동일하게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로 한정했다. 전기사용자 규모는 당초 1㎿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기업 수요를 고려해 300㎾ 이상으로 확대했다.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남는 전기는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반대로 부족한 전기는 전력시장 또는 한전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산업부는 직접 PPA 제도 시행으로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 폭이 넓어지면서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표>직접PPA 고시안 주요 내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