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SW중기업 '법인세 10% 감면 혜택'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원안 의결
기재부 "지역 균형 발전 집중"
SW업계, 11% 일괄 인상 우려
전기통신업 등 타산업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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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혜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기업에 대한 특례(법인세 10% 감면)를 폐지한다고 명시했다.

소프트웨어(SW)를 비롯해 수도권 지식기반산업 중기업에 대한 법인세 10% 감면 혜택이 폐지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기업 투자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한 중소기업 조세특례, 투자 촉진과 고용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등을 담았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기업에 대한 특례(법인세 10% 감면)는 폐지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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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산업 가운데 수도권에 있는 SW 중기업(매출 50억원 초과~800억원)은 2016개로 전체 중기업의 약 80%다. 이들은 조세특례 폐지로 법인세가 약 11% 일괄 인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원 대상 업종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특례 조항을 폐지한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인세 감면 혜택 폐지 목적은 세수 확보보다 수도권 이외 지역 기업과의 형평성, 지역 균형 발전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국회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로 전달된다. 국회를 통과하면 다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SW기업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요소인 SW의 중요성을 간과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국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SW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는 게 이들 기업 입장이다. SW기업 관계자는 “SW 산업의 중요성, SW 중기업의 영업이익률 등 현황을 살펴봐 달라”면서 “다른 법인세 혜택이 생겼다지만 산업 실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W기업은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논의를 통해 수도권 지식기반산업 중기업에 대한 법인세 혜택이 지속되길 희망했다. 지식기반산업에는 SW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도 포함된다. 논란은 통신장비, 콘텐츠, 방송 제작 분야 중기업 중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지식기반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1. 엔지니어링사업

2. 전기통신업

3. 연구개발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8.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및 설계 등 작성업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 방송업

11. 정보서비스업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1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