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 등 오픈마켓, 판매자에 불리한 약관 고친다

플랫폼 자율규제 취지 맞춰 자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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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네이버, 11번가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입점업체(판매자)에 불리한 약관을 자진해서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최근 민간과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취지에 맞춰 판매자들의 어려움이 큰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의 신고에 따라 이들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왔다.

11번가,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 등 5개사는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을 시정했다. 약관 시정 전에는 판매자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시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결제금액 지급보류, 판매 중지 등의 제재가 가능했다. 시정 후에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주요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에 한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재 사유도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30일 간 거래 중 5% 이상에서 이의가 제기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해 회사의 일방적인 제재 가능성을 고쳤다.

11번가와 인터파크, 쿠팡은 판매자들에게 불리한 내용 변경을 개별로 통지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변경사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판매회원에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수정하거나 별도 서비스 사용 동의 간주 조항을 삭제했다.

네이버와 위메프, 쿠팡은 판매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조항도 수정했다. 시정 전에는 회사의 판매자 게시물에 대한 이용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회사가 이용자 저작물을 무상으로 광범위하게 서비스 종료 후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이 조항은 판매자의 게시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표시하거나 홍보 및 유통 목적에만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계약종료 후 비밀유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영업비밀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도 모두 비밀로 유지하도록 정해 판매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우려가 제기됐다. 네이버와 쿠팡은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에 한해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시정했다.

지마켓과 쿠팡은 회사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심사 과정에서 약관규제법 위반 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해 사업자들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했고 신고된 부분을 모두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사업자들이 자진시정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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