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온라인 공연 음악 사용료 새 징수 기준 마련... 오프라인과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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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연의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오프라인 공연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새로운 징수기준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해 온라인 공연 사용료 규정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새 규정에서는 온라인 공연에 대해 기존 '오프라인 공연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자 기존 방송과 전송 등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는 제외해 사용료 중복 우려를 해소했다.

유·무료 공연 구분은 오프라인 공연 기준과 똑같이 적용했다. 매출액 정의와 요율도 기존 오프라인 공연 체계와 동일하게 적용했다. 온·오프라인 공연 결합 시에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사용료를 합산해 정산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온라인 공연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연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음악 저작권 생태계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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