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업계 "전금법 개정에 따른 송금은 계좌이체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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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개정해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해명을 내놓자 빅테크·핀테크 업계가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카톡 송금이 선불충전 계정이 아니라 은행계좌 연동으로 바뀌면 간편송금이 아니라 '계좌이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핀테크산업협회 등은 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업권 대상 설명회를 금융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최근 전금법 개정안 추진에 따른 간편송금 금지와 관련, 자금이체업 라이선스를 따면 종전 간편송금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전 소비자는 간편송금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는 간편송금의 본질을 왜곡하는 변명이라며 업계는 반발했다. 간편송금의 핵심은 핸드폰 번호나 ID로도 계좌 없이 이용하는 것이다. 카카오페이 등이 자금이체업 라이선스를 획득하더라도 실명계좌를 연동해야 이용할 수 있다. 간편 송금서비스가 아니라 금융사 계좌이체 기능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청소년과 외국인 등 국내 계좌 발급이 어려운 소비자도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언뱅크드'(Unbanked)로 불리는 금융 취약계층이 겪을 불편과 금융 사각지대 발생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머니)을 이용한 송금 금지에 따라 소비자가 누려 온 혜택도 대거 사라지게 된다. 대표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계좌 발급이 불가능한 청소년이 겪을 불편, 명의 불일치 등 서류상 문제 등으로 계좌 발급을 거부당하기 쉬운 외국인, 개인 사유로 계좌 발급·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익명을 요구한 핀테크사 대표는 “금융위가 은행 계좌 발급·사용에 문제가 없는 대다수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는 '기능 유지'에만 초점을 뒀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불편과 일부 사용자 소외는 당연히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2020년 11월 발의된 전금법 개정안에 있던 내용인데 왜 지금 문제삼느냐고 하는 지적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발의 이후 청소년 등이 즐겨 사용하는 무기명 선불머니 송금 금지가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 금융위와 업계 간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이 이어지다가 논의가 중단됐다”고 꼬집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용자 중심으로 서비스 관점을 전환하는 디지털금융 혁신을 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은 오히려 공급자 중심 기능 유지에만 초점을 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논란은 금융당국 불통 기조 때문이다. 최근 선불기반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 중인 기업도 유탄을 맞게 됐다.

한 핀테크사 관계자는 “경영자 대상의 선불충전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 중인데, 금융당국 계좌이체업 전환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며 “내부에서도 황당함을 금할길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은행 계좌 발급·이용이 자유로운 대다수 사용자도 일정 부분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신의 은행 계좌를 핀테크 앱에 추가 연동하거나 △해당 핀테크사와 제휴한 은행으로부터 전용계좌를 새로 발급받아서 이용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실명계좌를 연동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선불수단을 이용한 고지서 납부(송금·결제 방식 혼용) 등에서 발생하는 혜택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개정안이 광범위한 변화를 담아 재검토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핀테크 업권과의 대화가 부족했다”면서 “무기명 선불충전 방식의 한도를 축소해서 유지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