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논란이 된 당헌 80조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각에서 '이재명 방탄용 당헌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측은 정부·여당과의 투쟁을 위한 개정이라고 해명했다.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준위 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해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한다는 현행 당헌 제80조 1항을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80조 3항에도 손을 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정치 탄압 등 이유가 있을 경우 윤리심판원 심의·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전 대변인은 “윤리심판원에서 조사 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징계 처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고 상급심서 무죄 판결 또는 금고 이상 형이 아닌 경우 제1항 직무 정지 효력이 상실한다고 의결했다”고 전했다. 또 “문제가 된 게 기소만으로 직무 정지가 바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기소 돼도 윤리심판원이 열리면 보통 30일 정도가 소요된다. 윤리심판원의 조사로만 당무 등을 포함한 모든 것이 정지될 위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되 최고위에서 판단할 수 있게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입성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른바 '이재명 방탄용 당헌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당헌 개정이) 괜한 정치적인 자충수가 되고 또 민주당의 도덕적·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다만 전준위 측은 '이재명 방탄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 대변인은 “누구 하나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은 아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많은 의혹과 다양한 사항들을 정부·여당에 제기해야 하는 상황인데 무작위로 기소될 위험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소만으로 당직 정지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해당 당헌 개정안은 비대위와 당무위 의결을 거쳐 최종 당헌으로 확정하게 된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당헌 개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상황이기에 비대위 통과도 유력하다.
우 비대위원장은 “저쪽(정부·여당)에서 정치보복 수사를 한창 하고 있다. 이재명 지키기라고 하는데 사실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 성향 의원이 더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무모한 보복성 수사가 꽤 있다. 명백히 문제가 있는 사람만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정의”라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