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에 선거라니”… '4월 말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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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서울 성동구 옥수동 제2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반려견과 함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농번기를 피해 농촌을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지방선거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게 돼 있다. 만약 선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선거는 통상 6월 초나 중순 경에 이뤄져 왔다.

다만 농촌 지역에서는 가장 바쁜 농번기인 5월 중·하순에 선거운동이 벌어져 불만이 제기돼 왔다.

실제 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월별 농업 노동 투입 시간을 보면 5월은 12.3%로 연중 가장 길다. 결국 선거운동에 따른 농촌의 인력난이 가중된 셈이다.

게다가 지방선거 당선자가 당선 이후 취임까지 평일 기준 20여일 밖에 없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는 문제도 있다.

신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서 '임기 만료일이 있는 연도의 4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만약 해당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 오는 2026년 지방선거는 4월 29일에 열리게 된다.

신 의원은 “농민들이 바쁘고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농촌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지방자치 발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들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업무 파악이나 인수인계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임기 시작과 함께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방선거일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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