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법' 4일 시행…10월까지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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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안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오는 4일 시행된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투자·인력·연구개발(R&D) 등에 대해 다양한 육성책을 지원한다.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전략기술·인력 보호기반도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 법에 따라 오는 9~10월 안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경제안보 확보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법을 바탕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관련 인·허가, 기반시설 등 행정·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 규제개선 신청 시 15일 이내 검토 결과를 회신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세계적인 속도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제도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이번 법 시행으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과 기술개발 우선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계약학과에 대해서는 산업체 부담금과 학생 등록금 일부를 지원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우선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정부는 전략산업 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국첨위)'를 구성한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10월 안에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

산업부는 법 시행 후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1~2주간 시행한다. 제1차 국첨위에서는 세계적인 여건과 업계 요구에 따라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우선 지정한다. 분기 또는 반기별로 국첨위를 개최해 기술을 추가 지정한다. 전략산업 특화단지, 특성화대학원은 오는 12월에서 내년 1월 안에 지정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세계적인 주도권 다툼은 각국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집단 간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으로 기업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등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시 지원내용

* 15일내 처리계획 회신 - 30일내 처리 (각각 1회씩 기간연장 가능)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4일 시행…10월까지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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