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식대 비과세 한도↑'… 민생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법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 적용
민생특위 출범 12일 만에 신속 처리
국회 "국민 고물가 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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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의결한 민생 3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0일 특위가 만들어진지 12일 만이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등은 등유·중유·석유가스 등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에 있어 국제유가와 물가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의견도 삽입했다. 이는 탄력세율 확대를 영구적인 유류세 인하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의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확대한다. 이번에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했다. 해당 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통과된 민생 3법은 지난 1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뒤 이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통상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은 5일이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는 해당 민생 법안들을 국회법 제59조에 명시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했다.

국회는 민생 3법이 고물가 속에 빠진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길 기대했다. 국회 측은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고물가에 고통받고 있는 직장인의 식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가 오히려 정유사 마진이 늘어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유류세 인하액은 가격의 40%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는다. 휘발유 세금을 182원 깎아줬는데 소비자가는 69원만 떨어졌다”며 “유류세 인하의 수혜를 정유사가 왕창 가져가고 있다. 세금 인하 전보다 마진이 일곱 배 폭등해 상반기 영업이익 10조원 대박을 터뜨렸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로 인하세액만큼 소비자들이 혜택을 입었는지 분석해 추가 인하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무 부처인 기재부와 산자부는 보고서 한 편, 용역 결과 하나 낸 게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도 가결했다. 국민의힘 추천 몫인 남 위원은 지난해 11월 임기가 만료된 김태현 전 중앙선관위원 후임이다.

2001년 7월 선관위 기획관리관실 행정관리담당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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