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신청자의 경우 자격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NIW는 회사의 스폰서가 필요 없고 분야에 대한 제약이 없어 다양한 분야의 지원자들이 자력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다. 최근 NIW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외에서 NIW/EB-1A 전문 미국 변호사로 명성이 높은 DOEUL 김재학 대표의 ‘NIW의 정석’ 칼럼을 연재한다. -편집자주-
[DOEUL 김재학의 NIW의 정석 – 8편] 세계적인 K-콘텐츠 열풍과 미영주권 취득
‘한국인이 만들면 전 세계가 본다’는 넷플릭스 CEO 리드 헤이스팅스의 말은 이제 과장이 아니다. 2019년 봉준호의 ‘기생충’에서 시작해서, ‘오징어게임’, ‘미나리’, ‘파친코’로 이어지던 K-콘텐츠의 물결이 업계로 하여금 “한국인이 만들면 다르다”는 확신을 만들어냈다. 이처럼 한국이 소프트 파워의 강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국내 대중문화 및 예술계 종사자들의 미국 진출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영민하고 재능과 감각을 갖춘 크리에이터들의 능력을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화적 변화의 흐름이다. 이제는 가수, 배우와 같은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프로듀서, 작곡가, 아트디렉터, 영화감독 등 K-콘텐츠 생태계 최전선에 있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 모두가 할리우드에서 핫한 스카우트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 해결이 절대적이다. 미국 내 노동이 가능한 비자 또는 영주권이 없으면 불법 노동이 되고, 자국 노동시장의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에서 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 진출을 앞둔 문화 예술계 종사자들이 고려할 수 있는 비자 옵션 중 하나로 O비자가 있다.
과거 유재석과 싸이 등 유명 연예인들이 활용한 것으로도 잘 알려진 O비자는 주로 과학, 예술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로 “예술인 비자”, 또는 “특수 재능비자”로도 불린다. O비자는 비교적 빨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미국 내 스폰서가 꼭 필요하고 고용이 지속되는 동안에만 유효하다는 조건이 있어 유연성을 요구하는 업계 종사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은 옵션이다.
위와 같은 O비자의 단점을 대체할 수 있는 선택으로는 NIW 영주권이 있다.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신청자의 경우 일정 자격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NIW의 가장 큰 장점은 미국 회사 등의 스폰서 없이도 까다로운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원자는 본인의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와 업적이 있다면 승인이 가능하다. 또한 주신청자와 같이 배우자, 미성년 자녀들까지 영주권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점도 매우 매력적이다. 이 때문에 NIW는 미국이민을 희망하는 전문직들에게 대세로 각광받고 있다. 과거에는 NIW가 논문이나 특허가 많은 유학생 또는 연구원 위주의 제도로 인식됐으나 본인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입증할 수 있다면 문화 예술계 종사자들도NIW승인이 가능하다.
최근 DOEUL에서 진행한 케이스 중 공연전문가 A 씨는 10년 이상 문화 예술계 종사한 베테랑으로 권위있는 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었다. A 씨의 경우 그동안의 성공적인 국내 공연 경력을 근거로 미국 문화 예술 대중화에 기여할 전문가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어필했다. A 씨는 추가서류 요청없이 약 4개월만에 NIW 이민청원 (I-140) 승인에 성공했다.
위와 같이 NIW는 본인의 업적을 증명할 방법과 신청자의 능력이 미국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 다만, 문화 예술계 종사자의 경우 타 분야 NIW 신청자 보다 서류 준비가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내 구체적인 활동 계획서, 잠재적 소비자 및 미국내 콜라보레이터의 관심 정도, 미국 문화계 전반에 미칠 영향 정도 등 심사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짓는 포인트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즉 심사관의 의중을 파악하고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불승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DOEUL의 김재학 대표는?
서울 출생으로 15세에 조기유학을 떠나 하버드 대학교 학부 및 컬럼비아 로스쿨에서 수학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 김앤장, 심슨 대처 앤 바틀렛 등의 정상급 로펌에서 국제변호사로 활약했다. 현재 NIW/EB-1A 전문 자문사DOEUL의 대표로 역임하고 있으며, LA 소재의 NIW/EB-1A전문 로펌인 ‘Doeul Law LLP’의 대표 변호사를 겸임하고 있다. 국내외 클라이언트들을 활발하게 자문하고 있으며, 특히 NIW/EB-1A 이론 및 실제에서 발군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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