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임대차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현행 임대차법을 손보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이 2년 전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을 전면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0일 경기 성남 분당의 목련1 영구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법 개정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앞서 민주당이 2020년 강행 처리한 일명 '임대차3법' 때문에 서민 주거안정이 오히려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같은 입장이다. 다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어 실제 개정은 쉽지 않다.
윤 대통령은 또 서민 주거안정을 담보하기 위해 전세대출 금리동결·한도확대와 월세지원, 공공임대료 동결을 비롯해 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도 내놨다. 지난 8일 1차 회의에서 고물가 완화 방안, 14일 2차 회의에서 금융 부문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한 데 이은 세 번째 민생대책이다. 윤 대통령 역시 직접 민생 현장을 찾아 서민경제 애로사항을 살피겠다는 약속을 3주째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임대 주택 공급 역시 확대하고 노후된 영구 임대주택은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 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이주지원 역시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책에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일단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깡통전세' 집중관리 보증금 반환 보증 활성화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어 “무엇보다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