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도 5세대(5G) 이동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0일 이동통신 3사는 22개 시·군에 소재한 149개 읍·면에서 5G 공동이용(로밍) 1단계 1차 상용화를 개시했다.
1차 개통 지역은 △강원도 삼척시, 원주시, 춘천시 전체 읍·면 △경기도 양평군 전체 읍·면 및 김포시, 용인시 일부 읍·면 △경상남도 거제시, 진주시, 통영시 전체 읍·면 및 고성군, 사천시, 의령군, 하동군, 함안군 일부 읍·면 △경상북도 구미시, 칠곡군 전체 읍·면 및 군위군, 성주군 일부 읍·면 △전라남도 나주시 전체 읍·면 △전라북도 정읍시 전체 읍·면 △충청북도 청주시 전체 읍·면 및괴산군 일부 읍·면이다.
본상용화는 당초 올해 말 1단계 상용화 예정이었으나 개통 시기가 앞당겨졌다. 지난 11일 개최된 간담회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CEO)는 구축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 이달 중 조기 개통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2차 상용화는 4분기에 진행된다.
이통 3사는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에 따라 131개 시·군에 소재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이용 망을 단계적으로 구축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는 “앞으로도 농어촌 5G 공동이용 망 구축과 상용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