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시행령 '모호성' 연내 개정…'52시간제 유연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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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내에 모호하다고 지적받은 규정을 연내 정비할 방침이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다음주 출범시키고, 주52시간제 유연화를 골자로 노동시장 개편에 나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동부 핵심정책과제는 △중대산업재해 감축 △노동시장 개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로 요약된다. 이 장관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 속에서 벌어지는 불법점거,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현장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령에 명기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같은 규정에서 '충실히' 등이 해석하기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고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시행령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 범위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다만,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이 '법 수용성을 높이는 미세조정'이 될 것이라면서 '시행령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낮추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또 중대재해 감축방식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오는 10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연구회는 10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노사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되 단축한다는 기조는 유지하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 노동자 건강 보호 조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52시간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노동자 건강 보호 조처의 예로 명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불법점거,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현장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전날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가 '삭감된 임금 복구' 등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가운데 '선박 점거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노동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부당채용 금지규정과 부당채용 피해자 지원 근거 등을 담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민간 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삼성, KT 등 디지털 선도기업과 혁신훈련기관을 통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산업 인재 18만명을 2024년까지 양성한다.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반도체클러스터 인근 한국폴리텍대 캠퍼스나 공동훈련센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 생산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두고 인력 300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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