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반하는 기업 투자배제” 중기부, ESG 벤처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정부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에 발맞춰 국내 첫 ESG 벤처투자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서울 강남구 팁스센터에서 세미나를 열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태펀드가 출자한 ESG 펀드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털은 ESG 벤처투자 정책을 수립하고 ESG 투자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 성윤리 위반·환경 파괴·노동조건 열악·탄소배출 등 ESG 가치에 반하는 기업을 투자대상에서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투자배제) 평가 기준 도입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ESG 투자 검토기업의 ESG 리스크 분석을 위해 ESG 표준 실사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도록 했다. <본지 2022년 6월 2일자 9면 참조>

중기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국제연합(UN) 책임투자원칙(PRI)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 벤처투자 절차와 체크리스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하반기에 조성되는 167억원 규모 ESG 전용 펀드에 처음 시범 적용된다. 중기부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는 운용사를 선정, ESG 경영 중소·벤처·창업기업 등에 60% 이상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ESG 펀드 운용성과를 토대로 국내 VC업계와 창업벤처기업의 수용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벤처기업이 (ESG 벤처투자 가이드라인 적용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수용성을 신경을 쓰겠다”면서 “ESG 펀드 시범 적용을 통해 벤처 생태계에 점진적으로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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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3일 열린 ESG 벤처투자 환경 조성 및 확산 정책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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