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이엠텍, 특허 가처분所 인용...대응 전략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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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하이브리드 2.0

KT&G가 전자담배 릴 제조자개발생산(ODM) 업체 이엠텍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법원이 해당 특허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KT&G는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는 반면 이엠텍은 소극적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이엠텍 측은 전자담배 기기 생산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합의 가능성도 있는 만큼 최소 대응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KT&G는 이엠텍을 상대로 특허권이전청구와 함께 해당 특허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3월 말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특허권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KT&G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했다.

KT&G 측은 소송 중 특허 처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 특허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입장이다. KT&G 관계자는 “과거 다른 기업의 사례를 볼 때 소송 중에 특허를 다른 기업에 처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특허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면서 “그 결과 법원에서도 (KT&G측)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엠텍 측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본안 소송에서도 최소 대응하고 있다. KT&G는 대형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맡겼지만 이엠텍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또 특허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별다른 법정 공방을 벌이지 않았다.

이는 이엠텍이 해당 특허를 처분할 의사가 없다거나 본안 소송 전 원청사인 KT&G와 잡음이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엠텍은 해당 소송 관련 공시를 통해 “독자개발 기술만 특허로 출원했다”고 밝히면서 “고객사와 우호적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엠텍은 현재 KT&G의 솔리드와 릴 하이브리드를 생산하고 있다.

또 추가 소송 제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업계는 이엠텍의 자회사 이노아이티가 경쟁사 전자담배기기를 생산하고 있고 후속 제품을 출시, 기술 유출을 우려해 소송이 촉발됐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KT&G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특허권은 이엠텍이 출원한 것으로 이노아이티와 무관하다.

KT&G가 이엠텍에 이전을 요구한 특허는 액상카트리지 히터조합구조, 전기가열식 에어로졸 발생기용카토마이저, 미세입자발생장치, 전기가열식 에어로졸 발생기, 미세입자발생 장치용 액상 카트리지 어셈블리 등 6개다.

이에 대해 KT&G 측은 “일반적으로 특허 소송 종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해 이엠텍이 무단으로 출원한 용역결과물에 해당하는 특허 중 6건을 우선 선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개발용역계약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지식재산권은 KT&G로 양도하도록 약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KT&G와 이엠텍 간 특허권 관련 불협화음은 2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사는 협상을 진행했지만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까지 이어졌다.


박효주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