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 포럼'이 6일 서울 강남구 노보텔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렸다. 국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전문가들이 나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관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본 포럼에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위기 문제에 따라 세계적으로 원전 확대 정책이 고려되고 있는 시점에서 원전 확대 전제조건으로 고준위방폐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분 및 관리의 중요성이 떠오르면서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열렸다.
기조강연자인 황주호 원자력진흥위원은 “원전 가동이 계속되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 용량 부족이 다가오는데 이는 '화장실 없는 아파트' 같은 상황이며 이 같은 비난을 피하려면 임시저장이든 영구처분이든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5년 경주 중저준위처분장 확보 이후 박근혜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와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를 거치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동일한 결론을 내린바 있다. 이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전문가들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창락 KINGS 교수는 “고준위방폐물 심층처분은 1975년 미국에 의해 제안된 이후 60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국을 비롯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 연구되고 있다”면서 “심층처분은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또는 직접처분에 관련한 국가 정책에 무관하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학 원자력환경공단 단장은 영“구처분시설은 심층처분을 기준으로 주요 안전기능이 확보되도록 일반기준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홍준 본부장은 사용후핵연료를 지하 암반에 처분하여 공학적으로 제작한 방벽과 암반 자체의 천연방벽 등 다중방벽시스템을 적용해 방사성 물질이 수십만년 이상 인간생활권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격리하는 고준위방폐물 심층처분 개념과 관련 핵심 기술을 설명했다.
강재열 원자력산업협회 부회장은 “최근 정부는 제1, 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와 재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하지만 현재 고리 원전본부는 85.4%, 한울 원전본부는 81.7% 포화율을 가지고 있어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