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물놀이기구·어린이용 우산 등 56개 안전기준 위반 제품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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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하계 휴가철을 맞이해 수요가 많은 물놀이기구, 우산, 선글라스 등 여름용품 56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은 여름철 수요가 집중되는 물놀이기구, 여행용 가방 등 57개 품목, 964개 제품에 대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안전성조사 결과를 6일 이같이 발표했다.

리콜대상으로 선정된 56개 제품은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제품은 구체적으로 어린이제품 44개, 생활용품 6개, 전기용품 6개다.

어린이제품 중에는 물놀이기구, 우산, 선글라스 등 6개 제품이 수거 대상 제품에 포함됐다.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어린이용 튜브 1개, 납, 카드뮴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우산 4개 및 선글라스 1개다.

자전거, 킥보드, 보호용품 등 5개 제품에서는 납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 2개, 킥보드 1개 및 스포츠 보호장구 1개, 충돌 또는 급정거로 인한 부상의 위험이 있는 자동차 카시트 1개 등이, 완구 12개 제품에서는 납, 카드뮴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8개, 필수경고 문구가 누락된 발사체완구 3개, 전지 접근성 기준에 미흡한 운동완구 1개이 리콜 대상이다.

유아동 의류 15개 제품은 조임끈이 부적합한 유아용 내의 등 4개, 장식, 원단 등에서 유해물질(노닐페놀, 납, 카드뮴, 가소제 또는 폼알데이드)이 검출된 아동용 섬유제품 10개 및 유아용 신발 1개가 선정됐다. 장신구, 유아용 여행가방 등 6개 제품은 납, 카드뮴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장신구 3개, 유아용 여행가방 1개 및 어린이 안전수도꼭지 1개,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1개가 수거 대상으로 올랐다.

물놀이기구, 안전모, 콘센트 등 '생활·전기용품' 12개도 리콜대상에 선정됐다.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공기주입 튜브 및 보트, 충격흡수 기준치를 초과한 승차용 안전모, 하중시험시 안장 휘어짐이 발생한 고정식 자전거,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감전보호 기준을 위반한 콘센트 등이 선정됐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6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공개했다.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부는 수입 여름성수기 레저·휴가용품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해 통관단계 안전성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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