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뉴스픽!]신축건물, 광케이블 2코어·4쌍 일반통신케이블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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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향후 신축되는 모든 주거·업무용 신축 건물에 광케이블 2코어·4쌍 일반통신케이블(UTP) 구축을 의무화하는 시행령(기술기준)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국무회의 상정 전에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국정과제에 따라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 기준을 개선, 광케이블을 활용한 고품질의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기술기준 회선수 확보기준 개정안(별표4)은 건물과 통신사 회선을 연결하는 '국선단자함'에서 각 세대 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 세대당 UTP 4쌍과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을 구축하도록 했다. 업무용 건물의 경우 업무구역 10㎡당 UTP 4쌍과 광케이블 2코어를 구축한다.

광케이블은 무한에 가까운 대역 폭으로 10Gbps 이상 데이터 전송 속도가 가능하다. UTP 케이블은 데이터 전송 속도에는 한계가 있지만 미량의 전력 전달이 가능해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신축 건물에 광케이블과 UTP를 동시에 구축, 안정성과 데이터 전송 성능 기반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취지다.

건물이 광다중화 기능을 가진 국선단자함을 보유한 경우에는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 구간에 광섬유케이블 12코어 이상을 구축하도록 했다. 충분한 데이터 전송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이다. 이외에 광다중화 장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이용자가 설치 운용에 필요한 장소 및 통신사업자가 광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기존 업무용 건물에 관한 기준이 적용됐지만 주거용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한다. 건축주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술기준은 하반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된다. 규개위 심사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중 신축을 신청하는 모든 건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향후 기술 발전에 대비해 가정 또는 업무용 공간 내 유무선 인프라가 현재보다 수배에서 수십배 속도로 진화할 수 있도록 인프라 기반을 조성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신축건물 광케이블 구축 개요

[ET뉴스픽!]신축건물, 광케이블 2코어·4쌍 일반통신케이블 의무화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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