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호주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방수 성능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100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호주 연방법원이 삼성전자 호주법인의 소비자법 위반에 대해 1400만 호주달러(약 126억원)을 벌금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호주 연방법원은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스마트폰 방수 성능을 소비자에게 잘못 전달, 소비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보다 앞서 삼성전자 호주법인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갤럭시 스마트폰 방수 성능을 알리는 광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방수 기능이 적용된 스마트폰을 바다나 풀장에서 사용해도 괜찮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간 삼성전자는 갤럭시S7, 갤럭시S7 에지, 갤럭시S8, 갤럭시S8 플러스, 갤럭시노트8, 갤럭시A5, 갤럭시A7 등을 시장에 유통했다. 하지만 물 속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후 고장이 발생했다는 사례가 이어지고, ASCC에도 소비자 불만 수백여건이 접수됐다.
이에 ASCC는 2019년 삼성전자 호주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삼성전자 호주법인은 갤럭시 제품을 수영장이나 바다에서 사용할 경우 충전 포트가 부식돼 젖은 상태에서 충전할 경우 작동을 멈출 수 있다며 소비자 불만 사항을 인정했다.
ACCC는 “해당 갤럭시 제품을 호주에서 구입하고 수영장이나 바닷물에서 사용한 뒤 충전 포트가 파손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삼성전자 호주법인에게 문의하면 된다”고 권고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