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제도, "디지털 환경 변화 반영해야"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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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디지털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제도가 그에 걸맞게 개편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한 번 제기됐다. 전통적으로 통신에 부가되는 개념이었던 부가통신사업이 플랫폼사업자, OTT사업자 등에 인해 주류 서비스로 변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간 균형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23일 법무법인 율촌과 디지털혁신정책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디지털 생태계 변화에 따른 ICT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정보서비스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플랫폼 사업자의 부상”이라며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기간통신사업자 중심의 법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간에 종속된 부가라는 이원적 규제체계가 유지되며 부분적 개정만 이뤄져 법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 또한 지적됐다. 권 센터장은 “부가통신의 경우 앱마켓 사업자 규제 등 새로운 조항이 생겨나고 있으나 금지행위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진입과 퇴출을 정하는 부가통신사업부분에 추가만 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기간통신사업에서 부가통신으로 통신생태계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전환되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통신법 규제철학을 담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근본적으로 한계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모든 전기통신역무에서 경쟁과 기회균등 등 새로운 가치를 포함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권 센터장은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폐합하는 방안, 전반적인 통신관련 법률을 한 번에 통폐합하고 정비하는 방안, 기존 법률을 둔채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정비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 제도 개편 시에는 통신망을 중심으로 보편적 권리와 통신수요 대응에 대해 초점을 맞춰 물리적 설비를 중심이던 내용을 데이터와 이용자 위주로 전환이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데이터는 문자, 음성, 영상, 신호 등 디지털화가 가능한 모든 콘텐츠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법·제도 안에서 네트워크와 플랫폼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권 센터장은 “시장 주도적 경쟁 활성화 유도를 위해 B2C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을 완전 신고제로 전환하거나 다양한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B2B서비스의 이용약관 규제를 폐지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플랫폼사업자의 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단순 통신비 감면을 콘텐츠, 플랫폼 지원 등으로 확대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도 이같이 규제의 형평성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유럽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에 대한 프래임워크를 규정해 단계별로 규제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강제로 분할하거나 특정 사업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권 센터장은 “기간은 규제, 부가는 비규제라는 개념에서 탈피하고 사전규제 완화나 사후규제 강화와 같은 총량논의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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