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가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세입자 주거이전비, 상가 영업손실 보상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자재값 상승분도 건축비에 반영하는 등 신규 공급 촉진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한다. 이로 인해 아파트 분양가가 1.5~4% 정도 오를 전망이어서 내집마련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 상한금액을 심사하고 주변 시세 70~80%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에서 치솟는 분양가를 누르기 위해 도입됐지만 비용 등 문제로 분양이 미뤄지는 등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새 정부가 재편에 나섰다.
앞으로는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및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이자, 총회개최 등 필수소요 경비 등을 분양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급애로 해소를 위해 상승분도 건축비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자재가격 급등시 조정할 수 있도록 주요 자재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을 추가했다.
PHC 파일, 동관을 창호유리, 강화마루 등 사용 빈도가 높고 기본형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항목으로 교체한다. 비정기 조정이 가능한 조건도 단일품목 15% 상승시에 더해 추가된다. 비중 상위 2개 자재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하위 3개 자재(유리·마루·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에도 정기고시 3개월내라도 비정기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반영할 경우 분양가는 1.5~4% 정도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가 상한제와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자재비 급등 상황을 반영해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분양보증 시점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기본형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 '자재비 가산제도'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도 발표했다.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며 규제지역 조정방안은 이달 말까지 마련한다.
정부는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에 즉시 착수해 분양가상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한 사항은 개정 규칙 시행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보다 적정하게 반영되고, 분양과 관련한 절차도 신속·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택공급 촉진, 품질개선 등을 위한 다각적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