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생임대인 2년 거주 요건·생애 첫 주택 취득세 200만원 면제"

Photo Image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며 규제지역 조정방안은 이달 말까지 마련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 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한다.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며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임대 매물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상화 추진 과제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과 가격에 상관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 말까지 확정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은 6월 말까지 마련한다.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월세 시장에 일부 불안 요인이 있다고 봤다.

추 부총리는 “주택 가격 고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금리 부담이 커지는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매매의 경우 수도권은 21주 연속, 서울은 6주 연속으로 아파트 주간 매매 상승률이 하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고, 전세도 임차인 우위 현상이 지속되면서 주요 지역 신규 계약 전세가의 하향 안정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8월에는 계약갱신청구권 등에 따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 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가을철 계절 수요도 겹치면서 이사를 앞둔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세제, 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를 통해 하반기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