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하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몰살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킥보드를 타고 하천 산책로를 지나던 남성 2명이 청둥오리 가족 6마리를 돌로 때려죽였다. 6마리 중 성체 1마리는 암컷으로 새끼 5마리의 어미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봉경찰서는 해당 장소에 경고문을 부착했다. 경고문에는 “이곳에서 돌팔매질해 오리를 죽이신 분들 읽어달라”며 “CCTV 확인하여 전동 킥보드 동선 추적 중이므로 귀하들께서 차후 반드시 검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담당 수사관 연락처를 밝히며 “연락 주시고 자진출석하시면 자수로 인정해 드리겠다”라면서 “끝까지 오늘과 같은 제안을 거부하고 외면할 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피의자들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의해 처벌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야생생물법 제8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생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요즘 동네 아기 오리 가족이 보이지 않아 찾으러 나왔더니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약한 존재를 괴롭히고 학대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들이 진짜로 있다는 게 너무 끔찍하다”, “인간이길 포기한 것이냐” 등 반응을 보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양민하 기자 (mh.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