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3분기 전기요금 제도 개선 건의…"제도 전면 개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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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본사 전경. [사진= 한전 제공]

한국전력공사가 정부에 3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전기요금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비상시 유보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연료비 미수금을 정산하고, 총괄원가 등 원가 상승요인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조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현행 전기요금 체계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한전은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제출하면서 이 같은 전기요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 조정단가를 이달 안에 조정해야 하는데, 다른 전기요금 관련 제도도 요구한 것이다.

한전은 구체적으로 3분기 연동제 정상 운영 외에도 최근 연료비 급등폭을 반영하는 기준연료비를 조정해 달라고 있다. 기준연료비는 연료비 연동제의 기준이 되는 연료비로 한전은 전기요금 개정 시행일이 속하는 월의 5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당시 직전 1개년 연료비 상승을 반영해 조정됐지만 올해 상반기에 연료비가 지속적으로 급등해 이를 반영해 최대한 빨리 기준연료비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또 현재 분기당 ±3원, 연간 ±5원인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폭 협의를 제안했다. 현행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폭이 최근 급등한 국제연료가격을 반영하기에는 협소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비상시 유보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연료비 미수금 정산도 요구했다. 한전은 연료비를 반영해 조정단가를 인상했었어야 하나, 불가피하게 소비자 보호 등으로 유보할 경우 연료비 조정요금이 미반영된 해당요금을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추후에 받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외 총괄원가 등 원가 상승요인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고도 했다. 연료비 연동제 뿐만 아니라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반영한 총괄원가 방식을 통한 전기요금 정상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전은 “최근 유례없는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기존 연료비 연동제 가동만으로는 현재의 재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3원 인상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제도 개선 방안도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전의 이번 요구로 전기요금 제도가 대폭 개편될 지 주목된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도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전 적자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지금처럼 (㎾h 당) 1~3원 올려서 (한전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전기요금) 인상보다 인상의 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