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법규 제·개정 시 사전 조율·검증·평가시스템 필요”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 시급
행정규제 유권해석 제3자에 맡겨야
미래차 필요 노동력 감소...규제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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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 법규 제·개정 시 무분별한 규제 양산을 막기 위해 사전 조율·검증·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본부장은 16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자동차 관련 규제 개선'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의원입법의 경우 정부입법과 달리 중소기업 영향 등 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사전 심사하는 절차가 없다”며 “무분별한 규제 양산 방지를 위해 자동차 법규 제·개정 시 조율·검증·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제·개정 법안을 논의하기 전 단계에 규제 중복성 및 위임규제 범위의 적정성, 다른 산업(위원회) 업무 영향 등을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입법 발의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비용을 감소시키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영국과 미국처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의정활동 평가항목에 양적 요소뿐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등 질적인 요소까지 평가하는 평가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규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관부처가 아닌 제3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부처 내 담당자와 기업 간 해석 차이가 있는 경우 사법부 판단을 받는 절차 이전에 행정부 내 법제처 등 제3자 입장에서 유권해석을 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래차 시대에 노동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친환경차 경우 부품수와 작업공수 감소로 필요한 근로자 수도 내연기관차 대비 37.9%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강식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근로시간 총량 규제 단위를 현재의 주 단위에서 월 또는 년 단위로 변경하고 유연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파견과 기간제 대상업무 및 기간제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해고 도입 및 경영상 해고 요건의 완화, 연공급 체계에서 직무급·성과급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로 전환,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도입, 형사처벌 규정 삭제·완화, 직장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사간의 교섭력 균형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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