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철회, 공은 국회로...업계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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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정부와의 협상 타결 후 업무에 복귀한 15일 오전 부산 신선대부두 앞 도로에서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들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밤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으면서 15일부터 물류운송이 재개됐다.

14일 화물연대와 정부는 안전운임제 연장 추진과 품목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합의했다. 최악의 사태는 면했지만 여전히 이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안들이어서 논란의 불씨는 남긴 셈이다. 특히 일몰제로 인해 올해 말까지만 시행될 예정인 안전운임제 연장은 법 개정 사항이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또 파업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차주·화주 등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와 충분한 설득과정이 필요하다.

그동안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컨테이너·시멘트 2개 항목으로 제한된 품목을 확대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일몰제 폐지에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안전운임제 연장을 추진하는 정도로 합의가 됐다. 국토부는 품목 확대 부분에서는 규격화 문제 등으로 어렵다는 입장에서 앞으로도 논의를 한다는데 합의했다.

국토부는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관련해 조만간 TF도 구성할 방침이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입법사항이어서 국회에서 논의가 있을 것인데 차주 단체뿐만 아니라 화주단체와 정부도 참여할 것”이라면서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차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유가보조금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화물연대가 집단행동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안전운임제 외에 경유가격 급등에 따른 운송료 부담도 있다. 운송료에서 경유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30~50%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2003년, 2008년 등 경유 가격 인상과 동반해 집단 운송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도 화주와 운송료 협상이 잘 안돼 부딪혔다. 극적 타결은 됐지만 안전운임제와 별개로 갈등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교섭 끝에 합의를 이뤄낸 점은 높게 평가받고 있다. 향후 5년간 노정관계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파업 초기 정부는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고 대안 마련에 집중했을뿐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산업계 곳곳이 마비되는 등 피해가 커지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파업 8일 만에 현장을 찾아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업무개시명령이나 화물운송업 면허취소와 같은 대응까지 예상됐지만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

갈등 요소가 남은 데 대해 산업계에서는 향후에도 집단 행동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벌어진 운송거부는 국가 물류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산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면서 “향후에는 합리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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