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측이 노조측의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결과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노조에 공문을 보내 “우리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으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는 차이가 있다”며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 내 4개 노조가 모인 공동교섭단이 사측에 임금피크제의 폐지를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달 26일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자 즉각 사측에 임금피크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근로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점차 깎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중 선제적으로 2014년 당시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직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도입했다. 초기에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전년 임금 대비 10%씩 줄여나가는 방식이었지만,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만 57세로 늦췄고 임금 감소율도 5%로 낮췄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