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이달 말까지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5억원이 넘는 해외계좌를 보유한 경우 계좌보유자의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계좌정보를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 자산 양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했다. 지난해에는 3130명이 59조원을 신고했다.
신고의무자는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해외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이 신고 대상이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는 올해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내년 6월부터는 신고를 해야 한다.
거래실적이 없거나 지난해 중 계좌를 해지했더라도 잔액 5억원 초과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이다.
신고기한 내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하는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13~20%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