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에도 관리비는 그대로…스타필드하남, 자진시정 방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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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하남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필드하남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스타필드하남은 지난 4월 공정위가 조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과 관련한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자신의 매장에 입점한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적인 영업기간 중 관리비와 동일하게 부과한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스타필드 상호를 사용하는 위례, 부천, 고양점은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에는 관리비를 정상 영업 기간의 50% 수준으로 감면해서 받고 있다.

스타필드하남은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이지만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자발적으로 임차인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스타필드하남은 시정방안에서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기간의 50%를 받겠다고 제안했다. 관리비 청구서 개선과 관리비 구성항목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 동안 매장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75%에 상응하는 수준의 광고 지원을 선택해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임차인 A가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로 200만원을 부담했다면 100만원 현금 환급 또는 150만원 상당의 광고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임차인 다수 의사에 부합하는 점,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 수취와 절차에 관한 투명성이 확보된 점, 임차인의 금전적 손해를 장기간에 걸쳐 해결하는 것보다 동의의결을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게 적정하다는 점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 스타필드하남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30~60일 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동의의결 서면심리를 도입한 후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한 최초의 사례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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