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필드하남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스타필드하남은 지난 4월 공정위가 조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과 관련한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자신의 매장에 입점한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적인 영업기간 중 관리비와 동일하게 부과한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스타필드 상호를 사용하는 위례, 부천, 고양점은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에는 관리비를 정상 영업 기간의 50% 수준으로 감면해서 받고 있다.
스타필드하남은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이지만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자발적으로 임차인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스타필드하남은 시정방안에서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기간의 50%를 받겠다고 제안했다. 관리비 청구서 개선과 관리비 구성항목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 동안 매장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75%에 상응하는 수준의 광고 지원을 선택해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임차인 A가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로 200만원을 부담했다면 100만원 현금 환급 또는 150만원 상당의 광고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임차인 다수 의사에 부합하는 점,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 수취와 절차에 관한 투명성이 확보된 점, 임차인의 금전적 손해를 장기간에 걸쳐 해결하는 것보다 동의의결을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게 적정하다는 점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 스타필드하남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30~60일 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동의의결 서면심리를 도입한 후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한 최초의 사례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