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8곳 내외를 추가 선정해 2023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이전과 달라지는 부분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이하 지역상권법)' 시행에 맞춰 상권활성화 사업을 개편함에 따라 일반상권과 도심형소형상권 부문으로 구분해 모집하고, 중간평가를 통한 '3+2년' 제도와 권역별 선정상권 수 상한제를 도입한다. 특히 점포수 100개 이상의 도심형 소형상권이 추가됨에 따라 세밀한 지역 특색이 반영된 상권 활성화 추진이 가능하다.
사업에 선정되면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등 인프라 정비의 환경개선과 특화상품·브랜드 개발 등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 및 디지털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신청은 상인회 등과 지자체가 3개년 사업계획 등을 준비한 후 상권 소재 시·군·구에서 시·도 추천서를 첨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상권에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기본 3년간 점포 수에 따라 최대 36억~72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2년간 최대 24억~48억원 내외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