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은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시행해 31개 제품에서 672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11번가, G마켓, G9, 옥션, 인터파크, 쿠팡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전반을 대상으로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했다.
허위표시 유형은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274건, 권리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30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67건 등이다.
여전히 특허와 디자인·실용신안·상표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재권 명칭을 혼동해 잘못 표시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화장품 제품을 살펴보면 팩트쿠션 210건, 젤네일 124건, 크림 123건, 선크림 58건 등 순이다. 코로나19 완화로 소비자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화장품 판매 및 지재권 허위표시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672건을 대상으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 해당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수정, 삭제 등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또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올바른 제품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양인수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과장은 “지재권 허위표시 단속대상을 기존 9개 오픈마켓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오픈마켓 관리·판매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아가는 등 올바른 지재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