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인터파크 주식 70%를 취득했다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지난달 24일 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터파크는 항공, 숙박, 여행상품 등의 예약, 공연 티켓 예매, 쇼핑 사업 등을 영위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은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이 여행, 공연, 쇼핑 등 사업을 영위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여러 시장 간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 결합은 여행 관련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의 수평결합인 동시에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시장 간 수직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공연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행 예약 플랫폼 시장과 공연사업 간 혼합결합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앞으로 중첩·유사 시장에서 이뤄지는 결합에 대해 관련 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평가 등 경쟁 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생긴다고 판단하면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기업 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자료 보완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야놀자는 지난해 10월 인터파크의 지분 70%를 2940억원에 인수하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지난해 12월 인수를 확정한 바 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