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충전소 안전영향평가 실시한다…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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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를 받은 수소충전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수소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수소충전소 입지여건을 고려한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2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수소충전소 입지 여건 등 개별 충전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수소충전소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소충전소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2019년 수립된 '수소안전 관리 종합대책'과 지난해 만들어진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 후속조치로 시행됐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2월 '수소충전소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안전영향평가는 화재 등 충전소 사고 발생 시 화염 길이, 복사열 반경 등 피해 영향 범위와 주변 인구밀집도 등을 분석해 인명피해 발생 확률을 과학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 인명피해 발생 확률이 국제적 허용되는 기준을 초과하면 안전밸브, 수소누출 검지기 등 안전장치 추가 또는 설비 배치변경 등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미국 샌디아 국립 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위험도 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교육'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수소충전소 배관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한 '배관(튜빙) 시공 교육'과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교육'을 새로 만든다. 특히 배관 시공은 2024년 1월 1일부터 교육 이수자만 수소충전소 배관을 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외 수소충전소 안 보호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했다. 수소충전소 밖 보호시설과 동일하게 근무자 사무실, 편의시설 등 수소충전소 안 보호시설도 수소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있으면 수소설비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해야 한다. 수소충전소 압력용기 검사기준도 강화했다. 수소충전소에는 검사받은 수소용품만 사용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소충전소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 수소 신기술 도입에 필요한 안전기준도 적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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