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KT·LG유플러스 간 26일로 예정된 행정소송 4차 변론이 7월 7일로 연기됐다.
통신사 관계자는 25일 “3차 변론 이후 문체부가 제출한 서면에 답변 준비할 내용이 많아서 대리인 간 합의를 통해 변론 연기를 신청했고 재판부에서 수용했다”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해 3월 문체부 상대 2020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KT는 자회사 케이티시즌을 통해 '시즌(seezn)',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하고 있다.
문체부는 OTT 음악저작권료 사용요율을 2021년 1.5%에서 2026년 2%에 육박하는 요율로 매년 상승하는 연차계수를 적용한 징수규정을 2020년 12월 승인했다.
양사는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 대비 OTT 사업자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점, 적법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음저협에서 주장하는 매출 2.5% 징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OTT 사업자에 부당성 입증 책임을 전가한 점 등을 소송 근거로 적시했다.
지난 3월 진행된 3차 변론에서 KT와 LG유플러스는 영국·독일 등 해외에서 음악저작권료 책정 기준이 매출이 아닌 수익이라는 점을 들어 문체부가 해외 음악저작권료 사례를 참고해 매출액을 산정기준으로 삼았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문체부는 해외사례를 충분히 확인하고 참고해 징수규정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문체부에 OTT 사업자가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 재량권 이외 구체적 반론을 요구했다. 또 양측 서류 추가 제출 상황에 따라 변론기일을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 이외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 사업자와 문체부 간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OTT 3사는 통신사보다 앞서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