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소프트, 스마트폰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해소 '전자계약 특허'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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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리포팅 솔루션 기업 클립소프트(대표 김양수)는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 기반 계약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를 취득, 금융기관의 불안전 판매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특허는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에서 일반 계약문서 크기보다 훨씬 작은 화면의 스마트폰 단말기에서도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를 실제 문서와 동일하게 확인하는 기술이다.

모바일 전자계약 플랫폼으로 활용되는 스마트폰의 경우 디스플레이 화면 크기가 작아 계약서 내용을 계약 당사자가 제대로 읽고 계약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금융감독원의 불완전판매 방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했다.

클립소프트는 여러 금융사와 대면 전자계약 시스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설계사들이 스마트폰 외에 별도 태블릿PC를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이 부담된다는 현장 볼멘소리까지 마주했다.

회사는 늘 휴대하는 스마트폰 등 작은 화면의 휴대 단말기를 통해서도 계약서 내용을 당사자에게 가독성 있게 제공해 정상적 계약 체결이 이뤄지는 '사분할 뷰어' 기술에 착안했다. 금감원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 요건을 넘어 신규 모바일 플랫폼 구축(2018년)에 힘을 보탰다.

해당 특허는 △A4 사이즈(실물 종이 기준) 수준 밀도 높은 전자문서 내용을 담아낼 가독성 △서명 영역을 정확히 터치하고 자필 서명하는 편의성 △불완전판매 방지 요건에 따라 전자계약서 내용을 인지할 때까지 설계사 임의로 화면을 넘길 수 없도록 한 보안성을 골자로 한다.

예를 들어 A4 용지 기준의 전자문서를 사등분해 직사각 형태로 분할된 4분의 1화면을 정해진 순서대로 이동하고 보여줘 작은 화면의 효용 가치를 끌어올리고 설계사가 핀치 투 줌(두 손가락 터치) 등 임의 확대로 내용을 가리거나 누락 여지를 없앴다.

김대훈(발명자) 클립소프트 사업본부장은 “모바일 금융 르네상스 이면에 가린 작은 불편함에도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최초의 사분할 뷰어 시도가 스마트앱 어워드 대상 수상과 특허 등록에 이르게 된 만큼 모두가 만족할 옴니채널 페이퍼리스 실현에 계속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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