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 규정 등을 반영해 고객에게 판매되는 보험서비스(상품)에 대한 완전판매 여부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롯데손해보험은 계약 체결 후 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완전판매 모니터링' 문항을 신설·개정해 고객 안내를 개선했다. 중요 내용 설명·품질 보증 기간 안내·부담보·고령자 등 안내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을 신설했고, 이외 청약 철회·모집자 확인·약관 교부 확인·면책사항 등 안내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을 보완하는 등 설명의무 이행을 강화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소비자 보호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